호주인 직업교육에 투자…업계 "비용 약 10배 올라" 불만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호주 사업주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세수 증대와 함께 내국인 취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17-18회계연도(2017·7~2018·6)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을 쓰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 매출 1천만 호주달러 미만(84억원)의 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 1명당 1천200 호주달러(100만원)를 매년 부담하도록 했다. 매출이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이면 부담액은 1천800 호주달러(150만원)로 올라간다.
또 연 매출 1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이민 비자를 받도록 후원할 경우 일회성으로 3천 호주달러(250만원)를 내도록 했다. 매출이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이면 부담액은 5천 호주달러(417만원)로 상승한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12억 호주달러(1조7천억원)를 거둬들여 호주인들의 직업교육에 쓴다는 계획이다.
사업주 측은 애초 예상보다 부담액이 훨씬 많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소기업들에는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임시 취업비자(457)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외국인을 쓰는 소기업들의 부담금은 1인당 연간 400 호주달러(33만원)가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제니 램버트 이사는 "우리 제시액의 3배에 이르는 부담금과 함께 비자 신청비의 약 100% 인상, 외국인 취업자 자격기준 강화 등은 외국인 고용을 단념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램버트 이사는 또 기업들의 활동 위축으로 정부가 잡아놓은 수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11일자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에 말했다.
매출 1천만 호주달러 이상 업체들은 외국인 고용 시 부담금이 거의 10배로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폐지된 457비자의 경우 4년간 단지 750 호주달러(62만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7천200 호주달러(600만원)까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민 서비스 제공업체인 BDO 컨설팅은 보고서에서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새 제도는 불필요한 기업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호주인들 우선'을 기치로 기존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수술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취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비용도 더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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