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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지연…개인투자자 항고는 일단 기각

입력 2017-05-11 11:59   수정 2017-05-11 12:03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지연…개인투자자 항고는 일단 기각

해당 투자자 대법원 재항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이 당분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조정이 절차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이 개인투자자의 항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개인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채무 재조정의 진행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이번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한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천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천800억원을 우선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안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이 이 자금으로 이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이 언제 투입될 수 있을지다.

대우조선은 해당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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