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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수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징역10월

입력 2017-05-12 11:08  

'채용 외압' 수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징역10월

최경환 사무실 인턴직원 부당 채용 "적극적 업무방해"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 온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은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이었던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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