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설치비 채권 할부금융사에 넘기고 '먹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노래연습장 등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중국산 저질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 연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소로 찾아온 서울 중랑구 소재 한 LED조명업체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기존에 설치된 전등을 자사의 LED전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겠다는 것.
많게는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의 전기요금을 내던 A씨는 LED조명업체 직원의 설명에 3년이면 약 9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고, LED조명 설치비 324만원을 부담키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LED조명업체 직원은 시공 계약서에 50% 이상 전기요금 절감이 안될 경우 3개월 이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추가해 A씨를 안심시켰다.
LED조명업체는 그해 12월 1일 A씨 업소의 안정기 2대와 LED전구 25개를 교체해준 뒤, 설치비 324만원에 대한 채권을 할부금융사에 넘겼다.
A씨는 LED조명 설치작업이 끝나고 몇 달 뒤 얼마나 전기요금이 절감됐는지 확인해봤지만 절감된 요금 폭은 약속과는 달리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교체된 LED 전구의 일부는 고장 나기 시작했다. 업체가 교체한 LED등이 중국산 저질제품이었던 것. LED조명업체는 A씨의 사후관리 요구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연락조차 회피했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으며 버텼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할부금융사의 연체금액 독촉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LED전구 수십개에 수백만원을 지불한 이는 A씨 만이 아니었다.
A씨는 "인근의 노래연습장 2곳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LED조명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유사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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