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월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A(21)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위험한 불씨 사용)를 적용,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 1장을 주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날 우연히 탄핵 반대 집회를 목격한 A씨는 집회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국기모독, 재물손괴, 집회방해 등의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기 모독 의도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태극기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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