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새 헌법 시행'이라는 일정표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민진당 등 야권의 반발에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됨에도 당내 개헌안 초안 작성 기구를 설치하는 등 개헌을 위한 절차에 속속 나서는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14일 NHK에 출연해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기초(起草)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밝힌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우선 헌법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모무라 대행은 이런 아베 총리의 안이 종전 자민당 안과 다른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 자민당 안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모무라 대행은 "1, 2항과 모순되지 않는 표현을 넣는 방식으로 지난해 시행된 안보관련법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언급한 '2020년 새 헌법 시행'에 대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시그널이면서 동시에 뒷받침하라는 압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일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기일 내에 반드시 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공명당의 사이토 테쓰오(齊藤鐵夫) 간사장 대행은 "안보관련법 정비에 따라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자위 조치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며 "9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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