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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가담한 선원 '실형'

입력 2017-05-15 11:34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가담한 선원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5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난해 3월과 4월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잡았다. 우리나라에선 고래잡이 자체가 불법이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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