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새 정부 대북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식을 정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퍼주기 논란으로 상징되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북지원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국가 부분이 정략적 차원에서 개입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곤 했다"며 "이런 현상이 남남(南南)갈등의 소재로 기능하면서 대북지원의 사회적 지지와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토대를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사자 협의, 쌍방의 내부 승인·합의, 실행, 감독, 평가의 과정 단계마다 국제기준에 따라 절차와 방식을 기획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조가 효과적이려면 수원(受援) 국가인 북한의 주인의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북한의 정책 주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의 주무부서는 통일부지만, 관련한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분장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정부가 대북지원에 일방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와 유엔 상주조정관의 공동합의 문서인 '유엔 북한 전략계획 2017-2021'을 제시하며 "북한에서 유엔 활동의 본질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원칙과 가치, 기준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략계획의 일관한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을 갖춘 인간 개발'"이라며 우리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도 인도적 측면과 장기적 개발 측면의 종합적·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대 교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14개 이상의 북한 인도주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인도주의와 법체계의 이해 부족이 정치적 찬반양론과 맞물리면서 기회를 잃었다"면서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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