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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입건

입력 2017-05-15 17:37  

근로자 추락사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추락 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 소장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시 엘리베이터와 안전 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45분께 이 아파트 공사 현장 9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B(55)씨가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임시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위해 안전 난간에 몸을 의지했다가 난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젖혀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일한 하청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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