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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서 빨래하면 안 돼" 지적에 흉기위협

입력 2017-05-16 07:57  

"공중 화장실서 빨래하면 안 돼" 지적에 흉기위협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공중화장실에서 빨래하는 것을 제지하는 여성 청소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노숙자 안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이달 15일 오전 8시 15분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내 남자화장실에서 커터칼을 들고 청소부 김모(55·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화장실에서 빨래하던 안씨는 청소하러 들어온 김씨가 빨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휴대한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빨래하면 안 된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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