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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입력 2017-05-16 08:10   수정 2017-05-16 08:11

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의 A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천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천828주, 13억3천800억원어치에 달했다.

블록딜은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금융당국은 이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춰 거래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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