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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혐의 강릉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호흡곤란으로 숨져

입력 2017-05-16 18:59  

무전취식 혐의 강릉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호흡곤란으로 숨져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릉경찰서에서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조사 후 유치한 40대 피의자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치료 중 숨졌다.

강릉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 53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있던 송모(40) 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강릉 시내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송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께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부터 2시간 20분가량 형사과 사무실에서 송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어 오후 3시 35분께 송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했다.

그러나 송 씨는 재입감한 지 20여 분만인 오후 3시 50분께 호흡곤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에 이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송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 이상 또는 폐색전증으로 의심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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