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낮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15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다.
이씨는 지난해 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유 기간에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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