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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만3천명분 밀수 나이지리아인 6년 추적해 한국 압송

입력 2017-05-17 16:45  

필로폰 2만3천명분 밀수 나이지리아인 6년 추적해 한국 압송

나이지리아 거쳐 그리스로 도주…그리스-한국 간 첫 범죄인 인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6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필로폰 707g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U(46·여) 씨를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U 씨는 그리스에 체류 중이었으며 범죄인 송환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승인에 따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한국으로 압송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U 씨는 2011년 1월 필로폰 707g을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 모 씨에게 7g을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700g은 약 5천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0.03g이 1회 투약분이며 U씨가 한국에 공급한 필로폰은 약 2만3천567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U 씨는 필로폰을 처분하고 출국해 달아났으며 법무부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결과 그가 나이지리아에 머무는 것으로 작년 4월 파악됐다.

법무부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U 씨는 그리스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그리스를 상대로 다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1월 현지 대법원이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U 씨는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서 범죄인을 인도한 첫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U 씨가 한국 외 국가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어 여러 나라가 인도를 청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인도 청구를 했고 한국이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라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U 씨의 사건은 현재 부산지검이 수사 중이며 검찰은 U 씨를 조사한 후 기소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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