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촌들녁에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이나 이웃을 데려다가 최장 3개월간 농사 현장에 취업시키는 제도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신청 농가의 농사를 도우면서 하루 5만2천원의 일당을 받는다.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보은·괴산·단양군에서 운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은 상태다. 군은 이들이 계약기간(90일)을 채우고 모국에 돌아갈 때 1인당 50만원씩 항공료를 대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력가뭄에 시달리는 농촌에 단비같은 존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1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한 농민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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