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독소 때문에 경남 진해만 해역에 내렸던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17일 해제했다.
굴, 진주담치 등 패류 양식장이 밀집한 진해만 해역에서는 지난달 18일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패류 채취를 금지했었다.
수산과학원은 이달 16일 현재 진해만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동부(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과 부산시 일부(다대포·감천·태종대)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여전히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이 계속 상승하는 이번 주를 고비로 패류독소가 많이 감소하고, 이달 말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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