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 6천100명 속여 611억 챙겨

입력 2017-05-18 09:00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 6천100명 속여 611억 챙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61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정모(54)씨 등 39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라딘' 등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A(65·여)씨 등 6천100여 명에게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의 3∼5배를 준다"고 속여 61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비트코인을 모방해 가짜 가상화폐 문양을 만들고 동남아시아의 국영은행 등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써 단기간에 회원 수를 크게 늘렸다.

정씨 등은 또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가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 등은 전체 피해 금액의 80%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실제 챙긴 돈은 10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5억원은 가압류했다.

이들은 전국 100여 곳에 지역센터를 설립해 쑥뜸방이나 호텔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명 '카드깡'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2억1천만원을 사기당했다.

피해자 A씨는 노후자금, 카드대출금과 함께 사위 등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7천400만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이 때문에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자녀 집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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