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7년만에 종지부…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키로

입력 2017-05-18 14:54  

신한사태 7년만에 종지부…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키로

이백순 전 행장·이정원 전 사장 스톡옵션 행사 보류도 해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발생했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한사태 때문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20만8천540주를 부여받았다.

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전 행장은 2005∼2007년에 5만2천969주, 이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1만5천24주를 각각 부여받았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7년 전 사태로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경영진이었던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소송이 진행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과 이 전 사장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이 전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을 검토했고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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