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전직 경찰관을 사칭해 수천만원대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초 이모(65·여)씨에게 접근해 전직 경찰관을 사칭, 안심시킨 뒤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유사한 수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박씨는 2015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통신 수사 및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 혹은 차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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