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고도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교차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쪽으로 좌회전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다른 택시 기사 김모(60)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200m가량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택시에는 승객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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