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을 두 차례 위조해 부착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업자에게 의뢰해 불법으로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승용차에 달고 1개월간 운행했다.
그는 한 달여 만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에 위조한 번호판마저 빼앗기자 같은 방법으로 다시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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