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사이버폭력방지법 의회통과…48시간 내 게시물삭제 요구 가능

입력 2017-05-18 18:06  

伊 사이버폭력방지법 의회통과…48시간 내 게시물삭제 요구 가능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사이버폭력 방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17일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모욕적 내용이나 명예 훼손, 협박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리거나, 미성년자의 신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폭력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당한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담고 있는 사이트에 게시물 게재 48시간 안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는 학교에서 인터넷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고, 사이버폭력 전담 교사도 배치해야 한다.






라우라 볼드리니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을 카롤리나 피키오를 비롯한 모든 사이버폭력 희생자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피키오는 2013년 한 파티에서 집단 성폭행 당했음을 암시하는 영상과 모욕적인 글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3층 높이의 자신의 방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탈리아 최초로 사이버폭력 희생자로 여겨지는 그는 숨질 당시 14세였다.

피키오의 언니와 친구들은 당시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는 티치아나 칸토네라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게시된 외설적인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요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자살했고, 이는 다시 한번 사이버폭력 논쟁이 이탈리아에서 불붙는 계기가 됐다.

한편, 밀라노의 파테베네프라텔리 사코 병원의 루카 베르나르도 소아과장은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왕따나 사이버폭력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는 아동과 청소년이 7천명에 이른다며 "이번 법안이 점차 늘고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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