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만든 한의사·건강원 업주, 벌금 수십억 '철퇴'

입력 2017-05-18 20:24  

부정의약품 만든 한의사·건강원 업주, 벌금 수십억 '철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한의사, 건강원 업주, 한약사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8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에서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당뇨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92억원 어치를 수입해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 형태의 당뇨치료제 3천399㎏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단으로 만든 이 치료제 36억3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만들어 판매한 치료제에는 메트포르민 염산염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방으로 당뇨를 치료하겠다는 나름의 신념을 지니고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약을 먹은 환자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나 그 부작용은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역시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고모(56)씨와 고씨에게 고용돼 당국의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최모(40)씨 등 한약사 4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3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약사들은 벌금 200만∼1천만원을 내게 됐다.

고씨는 자격 없이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한약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만들어 판 다이어트 한약의 매출액은 63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 약에는 마황 성분도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판매액이 거액이고, 마황에는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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