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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3구역 호텔신라·롯데 허용 검토

입력 2017-05-19 14:59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3구역 호텔신라·롯데 허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또 유찰되면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유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세청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잡화 매장이 들어설 면세점 DF3구역은 임대료를 10% 인하했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이달 10일 세 차례째 유찰됐다.

현재 임대료를 다시 10% 추가 인하해 네 번째 입찰이 진행중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23일이다. 당초 646억원이던 임대료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517억원이 됐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DF3 구역의 경우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입찰을 포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DF1·2 구역 낙찰자의 입찰 참가 없이는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 건설은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9월 30일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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