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화학물질 취급 1위 울산…'알 권리' 보장

입력 2017-05-21 09:00  

[주목! 이 조례] 화학물질 취급 1위 울산…'알 권리' 보장

울산 화학물질 취급량 전국 1위, 유통량 2위

시민 화학물질 관련 '불안'…정보공개 강화 필요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21일 울산시가 밝힌 환경부 자료(2014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5천566만4천t으로 전국(1억6천361만8천t)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1억3천25만2천t으로 전국(4억9천683만4천t)의 26.2%가 유통된다. 이는 전남(29.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과 울주군 온산공단 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565곳이며 석유 정제에 사용되는 나프타, 에틸렌 등이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학물질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도시인 만큼, 화학물질 누출 위험 역시 상존한다.

지난해 8월에는 효성 울산 용연3공장에서 삼불화질소(NF3) 배관이 폭발, 삼불화질소가 누출되고 근로자 7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고려아연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 추정으로 인한 '악취 신고'는 울산시의 대표적인 상습 민원이다.

울산녹색소비자연대가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1월 10∼14일 20대 이상 시민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폭발·가스누출 사고에는 80.3%, 산업단지 환경오염에는 77.1%가 각각 '불안'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했다.

도시 대기환경 수준에는 과반수(52.4%)가 '불만족'했으며, 대기환경오염 요소로는 '공장·사업장 매연'(3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노동단체들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울산남구의회는 시민이 가진 이런 불안감과 요구를 충족하고자 지난 3월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구청이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이 화학·위험물질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질 종류, 허용 저장량, 유해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지역협의회 구성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이 조례안은 정부의 곧 확정할 표준안에 맞춰 수정돼 오는 6월 다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화학물질 문제가 울산의 워낙 오래된 민원이다보니, 지자체 스스로 해결에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며 "조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자체의 역활을 강화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조례 전문.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구민이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위험물질”이란 상온 상압에서 대기 중의 산소, 물, 그 밖에 다른 물질과 격렬히 반응하거나 외부 점화원 등에 의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켜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자체로는 연소성이 없으나 가연성 물질과 함께 반응할 경우 산소를 방출하여 연소 속도를 현저히 증대시키는 물질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현황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3.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지원

4.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시책 발굴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 사고에 대비한 대피와 해독 및 방호 교육

6.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구민 소통계획

7. 그 밖에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④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허용저장량,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할 경우 질서유지 등의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생산취급시설 내 보유 저장량에 대한 사고대비 위험반경 및 안전거리와 해독, 방호에 대한 정보

제7조(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공개대상 사업장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상황

2.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화학물질 관련 측정ㆍ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라.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련 업계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이 포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여 구민의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 권리를 실현한다.

제1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와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독물질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민의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구청장은 남구 내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ㆍ위험물질관리자,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남구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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