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개인 대포통장 175개 빌려준 20명 입건

입력 2017-05-19 18:29  

유령법인·개인 대포통장 175개 빌려준 20명 입건

'몸캠 피싱' 등 사이버 사기범들 3천397억원 수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개인 명의 대포통장 175개를 유통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3천397억원 규모의 각종 사이버 공간 불법행위에 이용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알선책 A(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해 법인·개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175개를 각종 사이버 공간 불법 운영자에게 대여·알선한 뒤 7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중국 등 해외 거주 운영총책은 몸캠 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도박 등에 통장을 이용, 모두 3천397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개인 통장의 대여·매매·양도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인터넷 대출, 고액알바 등은 모두 불법 행위에 관련돼 있다"며 "신용불량이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해 놓은 단서를 활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운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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