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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인사 국회동의" 지적에 "그러면 인사할수 있나"

입력 2017-05-19 20:59   수정 2017-05-19 21:04

文대통령, "檢인사 국회동의" 지적에 "그러면 인사할수 있나"

김동철 "서류봉투도 가져가…사드 비롯한 현안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나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에게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국회의 특별다수결 동의를 얻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그만큼 검찰인사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어쩌다 보니 오늘 저만 서류봉투를 가져갔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라며 "봉투에는 개헌을 비롯해 각종 현안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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