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힘들어" 조카 살해 이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17-05-21 09:17   수정 2017-05-22 05:49

"양육 힘들어" 조카 살해 이모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세 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당시 3세)군을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입에 넣어 살해했다.

B군이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히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홀로 조카를 양육하며 평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골절상까지 입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 친모이자 언니가 충북으로 취직해 옮겨가면서 언니 대신 홀로 조카를 양육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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