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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50대 회사원 검거

입력 2017-05-21 09:43  

청주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50대 회사원 검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께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목격한 여성 행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장소는 경찰 지구대와 3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회사원인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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