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높아져…2015년 77% 육박

입력 2017-05-22 12:00   수정 2017-05-22 14:17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높아져…2015년 77% 육박

고용정보원 보고서…사업체 규모 클수록, 통상임금 높을수록 양호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결혼을 한 여성 직장인이 육아 휴직을 한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혼 여성근로자 가운데 직장 복귀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반면 직장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두 비율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76.9%가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이처럼 직장복귀율이 증가한 것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함께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복귀율이 높았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명 미만 사업장(69.3%)과 100∼299명 사업장 (71.9%)을 크게 웃돌았다.

2015년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은 83.7%였다. 반면 125만∼250만원 미만 사업장(75.2%)과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은 이보다 낮았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육아휴직 복귀율을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직군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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