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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교신 무단 감청 사설구급대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5-22 15:50  

경찰 무전교신 무단 감청 사설구급대원 집행유예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3년 가까이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 감청해 온 사설 구급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상황실 간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구급대원인 김씨는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고자 2012년 12월 말부터 2015년 10월 초까지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혐의로 지난 4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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