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가 '열혈전기' 게임 저작권 남용"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는 지난 18일 중국 샨다게임즈(샨다)와 계열사 란샤 정보기술을 상대로 1억달러(약 1천11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112040]는 "샨다에 '열혈전기'의 PC 게임 유통 권한만 부여했는데, 샨다가 이와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PC 게임뿐 아니라 웹 게임과 모바일 게임도 유통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샨다가 감사를 거부해 불법적인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1억달러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3억달러로 추정되는 정확한 피해액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052790](액토즈)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라며 "액토즈와의 소송에 차분히 대응하는 동시에 샨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저작권자로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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