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던 기차역 승강장 사고'…책임 발뺌하는 코레일

입력 2017-05-23 08:00  

'안전요원 없던 기차역 승강장 사고'…책임 발뺌하는 코레일

코레일 "배치 매뉴얼 별도로 없고, 근무인원 부족하면 일시 생략 가능"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역 승강장에서 안전요원이 제지했더라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 6분 대전역 9번 승강장.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홈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A(47·여)씨가 열차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지나간 뒤 2호 객차 측면에 어깨가 걸리는 사고가 났다.


무엇인가에 걸린 A씨는 열차 바퀴 쪽으로 몸이 끌려들어 가면서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열차가 홈에 완벽히 정지할 때까지 승강장 안전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A씨는 열차가 정차하려고 서행하는 사이 승차하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 가족은 "열차가 진입하는 승강장에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제지했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며 코레일 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대전역 승강장에는 코레일 측이 '안내 요원'이라고 부르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가 난 열차 승객을 안내할 승강장에는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번 승강장에서 오후 1시 3분 떠난 KTX의 승차 안내를 마친 직원이 9번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번 사고가 났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승강장으로 이동해서 승객 안전과 안내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가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A씨 가족은 공기업 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와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안내 요원이나 재난 관련 방재실 근무자 등이 정위치에서 근무했다면 사고를 방지했을 것"이라며 "큰 사고가 났음에도 코레일에서는 지금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고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무자가 자리에 없거나 안전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열차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당시 근무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사고 이후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는데 코레일은 안전확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안내요원 배치와 관련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A씨 가족에게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열차를 안내하기 어려워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며 "안내 요원 배치와 관련한 내부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 당일 근무 인원을 고려하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하면 일시 생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A씨 측과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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