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초과하거나 협찬 금지품목을 고지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와 종편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들 방송사가 25건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와 횟수 등에 고려해 방송사당 250만∼6천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MBC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되는 간접광고를 1건 초과 방송하고, 가상광고 노출 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한 의무를 2건 어겨 총 6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을 5건 위반해 과태료 6천만원을, 스카이드라마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으로 2천만원을 물게 됐다.
목포·광주 MBC와 메디컬TV 등은 금지품목인 병원 등을 협찬 고지했다가 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이 밖에 KBS2, JTBC, 한국낚시방송 등은 중간광고나 협찬고지 등 위반으로 각각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사례 공유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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