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 한 대중목욕탕에 손님인 척 들어가 자체 제작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여는 수법으로 현금 383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대전, 대구, 순천 등 전국의 대중목욕탕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1천9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의실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전국의 대중목욕탕을 찾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목욕탕에서의 절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귀금속 등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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