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본 반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합의 개정권고에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가 국제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 일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권고안에 대해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일본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인 합의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답했다.
정대협은 "2015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적 책임, 공식사죄, 배상도 없이 양 정부가 저지른 야합이었다"며 "일본군 성노예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이므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인권위원회·국제자유권규약위원회·여성차별방지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의회·유럽연합(EU)의회도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대협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검토중'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고 일본의 반론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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