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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변호한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인정 판결 5년 흘렸지만

입력 2017-05-24 16:10   수정 2017-05-24 16:40

文대통령이 변호한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인정 판결 5년 흘렸지만

첫 승소 판결로 손배소송 잇따라, 확정판결 없어…文 당선으로 전환점 기대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됐다.

첫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 소송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을 맡았다.

5년 전 처음으로 승소 판결이 나온 사건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었다.

법무법인 삼일, 해마루, 부산, 청률 등이 피해자 6명과 함께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였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이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소송은 부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장 제출, 준비서면, 증거 자료 제출 등 재판에 직접 관여했고 2006년 11월 사임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이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3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6건은 항소심, 5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는 24일 "강제징용 피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당시 배상 책임을 물었던 변호사가 대통령이 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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