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 광주예고 이전부지 매입 계약금 승인

입력 2017-05-24 18:23  

광주시의회 상임위, 광주예고 이전부지 매입 계약금 승인

"시교육청이 가격 조정 시기 놓쳐 어쩔 수 없이 수용"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예술고를 옛 전남교육청 부지로 옮기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 일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는 24일 오후 상임위를 열어 광주예술고 이전을 위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매입 계약금(35억원)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전날 상임위에서 "부지 매입 금액(346억원)이 너무 비싸다"며 관련 심의를 보류했지만 하루 만에 부지매입 계약금을 승인했다.

교문위는 부지매입 금액을 조정하려 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결정된 금액인 만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심철의 시의원은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시교육청이 가격 조정 시기를 놓쳤다"며 "전남도교육청에 조금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광주예고 이전의 시급성과 지리적 위치, 중외공원을 비롯한 문화벨트 조성 등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해 매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문위는 계약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6일 열릴 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예고가 이전할 예정인 북구 매곡동 부지는 전남도교육청이 346억원을 받고 광주시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매매 금액이 공공기관간 거래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용도 해지를 조건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용도 해지를 하지 않고 공공부지로 매매가 이뤄지면 최대 100억원이 더 싸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꼼꼼하게 감정평가액을 들여다보지 못한 시교육청은 '바가지'를 썼고, 도교육청은 '횡재'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2009년 4월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청사 부지를 민간업체에 팔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가격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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