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208.90
4.10%)
코스닥
1,127.55
(46.78
4.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폭행한 30대 구속

입력 2017-05-25 15:14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폭행한 3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마사지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강서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했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던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게 했다.

저항이 계속되자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렀으며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