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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이사장이 공무원에게 현금·양주 제공

입력 2017-05-26 11:20   수정 2017-05-26 11:24

장학회 이사장이 공무원에게 현금·양주 제공

공무원 자신 신고…광주교육청, 수사 의뢰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모 장학회 이사장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모 장학회 이사장 A 씨는 지난 19일 동부교육청 B 주무관 집에 현금 300만원과 양주 1병 등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놓고 갔다.

B 주무관은 곧바로 A 씨에게 찾아가도록 했으며 22일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동부교육청은 최근 이 장학회에 2016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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