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시 체납 세금 면제"

입력 2017-05-27 17:45  

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시 체납 세금 면제"

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지만 체납된 세금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다.

일부 지방청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청 차원에서 영세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직 없다.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세청이 납기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 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 세정으로 공정 세정을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