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28돌…새 정부 맞아 '법외노조 탈피' 가능할까

입력 2017-05-28 08:08  

전교조 창립 28돌…새 정부 맞아 '법외노조 탈피' 가능할까

재합법화 기대감 솔솔…'기대 반·우려 반' 관망론도

조합원 5만3천명…젊은 교사 확보·이미지 쇄신은 과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를 기치로 삼고 지난 1989년 5월 28일 출범한 전교조는 28년 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다.

이전 정권에서 법외노조가 돼버린 전교조는 진보성향인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탈' 법외노조를 할 수 있을지 내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 새 정부 법외노조 철회에 운명 건다

전교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을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이번 정부에서 예정돼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만큼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전교조가 탄생할 당시에는 교원노조 자체가 불법이어서 수많은 해직교사를 낳았다. 당시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7월 교원노조법 통과로 설립 10년 만에 전교조는 드디어 합법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다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조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합법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지만 26번째 창립기념일인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판시했다.

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결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예정된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새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화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념 갈등이 얽힌 최대 교육현안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해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법외 노조화 등 전교조 탄압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로 언급돼있는 만큼 청산과제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변호한 경험이 있고, 18대 대선 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해 "옳은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 진보정권이라지만…"탈 법외노조 녹록지 않을 것" 전망도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보수 세력의 공격 때문에 탈 법외노조화가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선언 등 정권을 비판한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징계 문제 등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책 방침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 초기인 만큼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화를 취소하기에는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보수 세력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전교조 문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 법외노조를 벗어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늘 진보정권과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어서 무조건 이번 정권이 친전교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딱 한 번 단체협약을 맺었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원성과급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다.



◇ '늙어가는 전교조'…젊은 교사 유치도 과제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 조합원들을 새롭게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03년 조합원 숫자가 9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차차 줄어 지금은 최근 수년 동안 5만3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축 조합원은 40∼50대 교사들이다. 최근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교사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조합의 활동 세력을 확장·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대 젊은 조합원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교총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도 젊은 새 조합원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최근 젊은 교사들이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전교조가 가진 전통적인 '운동권'이나 '이념투쟁' 이미지가 2030 세대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시각도 있다.

한 중학교 김모(32·여) 교사는 "경쟁교육 철폐 등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정치적 투쟁에 골몰하는 것 같아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 윤모(29·여)씨는 "보수·진보 등 개인 성향과 관계없이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딱히 못 느낀다"고 말했다.

물론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보수 세력에 의해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교조는 세력 확장을 위해 젊은 교사들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한 교사는 "임용시험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젊은 교사들이 경쟁 이데올로기에 자연스럽게 젖어있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창립기념 교사대회에 5천명 모여…"교육적폐 청산"

전교조는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한 주말에 도심에서 교사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주제로 토요일이었던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교사대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 5천여명이 모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교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경쟁교육과 외고 등 특권학교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교원 성과급·교원 평가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8주년 교사대회 결의문'에서 "참교육에 나선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었고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최대의 시련을 겪었지만, 참교육 정신을 지켜냈고 촛불의 승리가 만든 새 시대의 복판에 당당히 섰다"고 지난 28년을 돌아봤다.

이들은 "입시경쟁과 서열화 교육체제를 허물고 새 교육철학에 기반한 교육혁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외노조화 등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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