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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양배추 이상기온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농가 보상

입력 2017-05-29 11:24  

해남 양배추 이상기온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농가 보상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해남지역 양배추에서 발생한 이상기온 피해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농가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해남군은 수확을 앞둔 양배추에서 나타난 추대 현상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추대 현상은 양배추 속에 꽃줄기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속이 차지 않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뜻하며 심하면 수확을 포기해야 한다.

해남에서는 양배추 재배면적 147.5㏊ 중 80%에 해당하는 배추밭에서 추대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생육 초기 이상기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19일 현지 조사에서 2월 중순∼3월 중순 생육 초기 기온이 평년보다 4~5도 낮아 꽃눈 분화가 촉진됐고 그 후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도 길어지면서 꽃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재해 판정에 따라 피해 정도가 70% 이상이면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비용으로 ㏊당 110만2천원(국고 70%·군비 30%)을 지원한다.

70% 미만일 경우 농약대 비용으로 ㏊당 30만2천원을 지급한다.

양배추 추대 현상 피해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련 사실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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