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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종합)

입력 2017-05-29 12:11   수정 2017-05-29 17:13

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종합)

"2005년 이전 투기성 위장전입은 더 강력히 사전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이 통화에서 전했다.

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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