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농지 사들인 기업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7-05-29 14:00  

타인 명의로 농지 사들인 기업 대표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기숙사와 연구소를 짓기 위해 부산 강서구 임야 1만7천740㎡와 논 1천여㎡를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친형과 임직원 4명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다.

A씨는 한 달 후 회삿돈 16억원을 토지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 4명에게 주택자금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서 곧바로 해당 토지 구매와 등기비용으로 지급하게 했다.

이 판사는 "관련 행정규제를 회피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해당 토지를 취득하려 한 목적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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