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조, 아들 軍복무 특혜에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입력 2017-05-29 15:50  

한국당 "김상조, 아들 軍복무 특혜에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겸직금지 위반 의혹도…논문 자기표절까지 불거진 상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들이 군 복무에서 특혜를 받았고, 자신의 위장전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을 방조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했다. 같은 해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 이어 7월 4일에는 6탄약창 본부중대의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보직 변경 이후 2012년 5월 말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통상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2002년까지 조모 씨, 송모 씨, 김모 씨 등의 가구원들이 번갈아가며 김 후보자 집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36평(119㎡) 아파트에 두 가족이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성대학교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면서도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폴리페서' 이력, 두 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라며 "겸직금지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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