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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합주다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 핸드볼코치 징역형

입력 2017-05-30 14:12  

학생 기합주다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 핸드볼코치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학생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25일 오전 10시께 성북구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고 이중 A(17)군을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인 전임 코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그는 또 기합을 받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머리와 배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고 특히 A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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