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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개선, 교육감의 자율학교 권한 견제 필요"

입력 2017-05-30 16:24  

"교장공모제 개선, 교육감의 자율학교 권한 견제 필요"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주장…주기적 성과 평가 필요성도 제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적용되는 자율학교나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운영 권한을 견제해야 교장공모제 도입 목적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주최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내부형 공모제가 적용되는 자율학교나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운영 권한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많은 권한에 대해 도의회가 조례 등의 방식으로 교육감 인사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견제나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관은 전국 시도별로 교장공모제에 대해 유형별 도입 목적 달성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장공모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학교경영의 자율성·책무성·투명성을 제고해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감에 집중된 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분산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도입됐다.

유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내부형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이 없는 교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제에 이어 고재문 한라대 교수,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중생 전 남광초 교장, 이수배 전 제주도 초등교장협의회장, 윤두호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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