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붐' 원주·횡성지역 공무원 개입 부동산 비리 잇따라

입력 2017-05-31 07:00  

'개발 붐' 원주·횡성지역 공무원 개입 부동산 비리 잇따라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효과 등으로 강원도 원주·횡성권에 부동산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지역유지·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유착, 개발정보를 빼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18일 강원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사무실과 횡성에서 사업하는 B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B 씨는 횡성군이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 정보를 빼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B 씨 등의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사실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 "아직 혐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제 개인적인 일로, 인허가 쪽 문제는 아니다"면서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3월 15일 원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속실과 농정과, 건축과, 창조도시과 등 4개 부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원주와 횡성 지역유지들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전 원주시 계약직 8급 공무원 A(55) 씨를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B(59) 씨 등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정보를 알려준(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B 씨는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취득한 개발정보로 토지를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원주시 국장급 공무원 C(59) 씨와 C 씨 동생을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2012년께 B·C 씨와 공모, 개발지역 주변 산이 수용지역에서 배제된다는 정보를 빼내 인근 산 9만9천174㎡를 매입해 무려 10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로부터 취득한 남원주 역세권 개발정보를 이용, B 씨 및 지역유지들과 함께 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11, 2012년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시작할 무렵 공무원이 돈을 받고 부동산개발사업자 등에게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수용되지 않는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 시세차익을 노린 사건"이라며 "엄중 수사해 지역 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와 인접한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한 데 이어 올 연말 개통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2021년 여주~원주 간 전철 개통예정 등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각종 개발 붐이 일고 있다.

ryu62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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