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하수인 역할…검찰 추가기소 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내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씨는 내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장 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 씨가 수사하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최 씨의 행적에 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